중앙노동위원회 | 2024-03-0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895
AI 분류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107조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또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 수주 실패로 인한 사용자의 조직축소 의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들이 해고 이후 제출되어 해고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사후 증거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촬영된 영상사진은 사용자의 주장처럼 판단하기에 따라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연 음란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메타버스 업무와의 관련성을 완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107조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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