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81
AI 분류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합격증을 제출한 다음 날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합격증을 제출한 다음 날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사정사는 전문가로서의 고도의 직업적 양심(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합격증서 위조 동기나 계기는 개인적ㆍ주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달리 양정에 참작할 만한 문서 위조 동기 관련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합격증을 제출한 다음 날 수강료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사정사는 전문가로서의 고도의 직업적 양심(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합격증서 위조 동기나 계기는 개인적ㆍ주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달리 양정에 참작할 만한 문서 위조 동기 관련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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