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37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폐업하겠다.”라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2023.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폐업하겠다.”라고 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폐업을 결정할만한 이유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12. 31. 이후로는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하지 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폐업하겠다.”라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2023.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폐업하겠다.”라고 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폐업을 결정할만한 이유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12. 31. 이후로는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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