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9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183
AI 분류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8.~2023. 10.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로하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8.~2023. 10.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로하다 2023. 11. 사용자의 소속으로 근로한 후 일당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공사 중 석공공사가 마무리되어 근로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② 위 기간(2023. 8.~2023. 11.)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일수와 노무비 대장의 근로일수가 매월 달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현장에서 근로 시 정해진 소정근로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들 명의로 일용근로 신고되었으나 다른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사용자와 동일하여 상용직이라는 근로자 주장의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근무명령을 내린 최○규ㆍ박○진 이사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도 이들이 소속 근로자임을 부인하며,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해 왔거나 임금을 지급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8.~2023. 10.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로하다 2023. 11. 사용자의 소속으로 근로한 후 일당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공사 중 석공공사가 마무리되어 근로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② 위 기간(2023. 8.~2023. 11.)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일수와 노무비 대장의 근로일수가 매월 달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현장에서 근로 시 정해진 소정근로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들 명의로 일용근로 신고되었으나 다른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사용자와 동일하여 상용직이라는 근로자 주장의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근무명령을 내린 최○규ㆍ박○진 이사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도 이들이 소속 근로자임을 부인하며,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해 왔거나 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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