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07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판단: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ㆍ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ㆍ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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