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5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방통위와 같은 외부 기관의 제재가 있는 경우 라디오 제작 및 편성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연자에 대한 제재 및 프로그램의 폐지 등이 있다고 답변한 점,
②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법령에
판단: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방통위와 같은 외부 기관의 제재가 있는 경우 라디오 제작 및 편성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연자에 대한 제재 및 프로그램의 폐지 등이 있다고 답변한 점,
②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법령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 방송편성책임자인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프로그램 폐지는 관련 법령에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편성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그 시기가 해고처분이 발령된 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법령상ㆍ사실상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방통위와 같은 외부 기관의 제재가 있는 경우 라디오 제작 및 편성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연자에 대한 제재 및 프로그램의 폐지 등이 있다고 답변한 점,
②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법령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 방송편성책임자인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프로그램 폐지는 관련 법령에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편성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관기관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그 시기가 해고처분이 발령된 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법령상ㆍ사실상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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