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53
AI 분류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용요금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용요금 및 할인율은 사용자가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직급수당으로 10만 원이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3. 13:30 예약고객만 시술하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단체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하였으며, 2024. 2. 5. 개인 짐을 챙겼고 사용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24. 2. 5. 이후 예약고객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용요금 및 할인율은 사용자가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직급수당으로 10만 원이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2. 3. 13:30 예약고객만 시술하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단체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하였으며, 2024. 2. 5. 개인 짐을 챙겼고 사용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24. 2. 5. 이후 예약고객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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