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50
AI 분류
근로자는 2024. 1. 12. 원무과 실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무과 실장은 근로자가 4주간 병가신청을 하자 2024. 1. 12.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아무런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의 2023. 12. 급여와 휴업손해비 등을 문의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8. 병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 12. 원무과 실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무과 실장은 근로자가 4주간 병가신청을 하자 2024. 1. 12.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아무런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의 2023. 12. 급여와 휴업손해비 등을 문의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8. 병가신청서를 반려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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