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7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기간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기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