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507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도ㆍ점검을 위한 업체 방문 횟수가 정해져 있어 매월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도ㆍ점검을 위한 업체 방문 횟수가 정해져 있어 매월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용역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용역제공 기간 중 취업규칙에 위반한 대가 없는 근로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3. 11. 14. 통화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신○○ 이사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신○○ 이사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한 점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도ㆍ점검을 위한 업체 방문 횟수가 정해져 있어 매월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용역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용역제공 기간 중 취업규칙에 위반한 대가 없는 근로 제공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3. 11. 14. 통화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신○○ 이사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신○○ 이사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한 점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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