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2-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37
AI 분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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