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9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61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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