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 16.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 16.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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