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2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60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경력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행정착오로서 사용자의 과실이며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자문 노무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안 수립 업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급여 작업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이력을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경력산정에 필요한 이력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던 점, 경력산정을 통한 임금 책정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경력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행정착오로서 사용자의 과실이며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활동지원사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자문 노무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산안 수립 업무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급여 작업에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여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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