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806
AI 분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에 2023. 8. 29. 자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3. 8. 1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초심지노위에 2023. 8. 29. 자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3. 8. 1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초심지노위에 2023. 8. 29. 자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3. 8. 1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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