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7
사건번호: 제주2024부해29
AI 분류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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