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1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91
AI 분류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10%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10%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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