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035
AI 분류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점, 또한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② 처음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생각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③ 2개월 뒤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점, 또한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② 처음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생각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③ 2개월 뒤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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