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1
AI 분류
유효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A리더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A리더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판단:
① A리더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A리더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A리더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A리더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이라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영업부는 사원, 리더, 매니저, 코치, 팀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 순으로 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근로자는 '사원’, A리더는 입사한 지 2년이 채 안 된 '리더’이고 근로자와 동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A리더에게 해고의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도래 전ㆍ후 A리더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유효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A리더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A리더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A리더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A리더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이라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영업부는 사원, 리더, 매니저, 코치, 팀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 순으로 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근로자는 '사원’, A리더는 입사한 지 2년이 채 안 된 '리더’이고 근로자와 동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A리더에게 해고의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도래 전ㆍ후 A리더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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