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7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한국지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넵”이라고 답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한국지사장의 2023. 2. 14. 자 면담에서 당사자 간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한국지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넵”이라고 답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한국지사장의 2023. 2. 14. 자 면담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이후부터 2023. 3. 6.과 2023. 3. 14.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복귀) 명령과 함께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24. 자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에 해고시기만 명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한국지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넵”이라고 답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한국지사장의 2023. 2. 14. 자 면담에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이후부터 2023. 3. 6.과 2023. 3. 14.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복귀) 명령과 함께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24. 자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에 해고시기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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