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729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 시 당시 화가 나서 스스로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 시 당시 화가 나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18.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 시 당시 화가 나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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