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7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872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를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조치가 있었고,
④ 근로자가 2023. 11. 10. 사용자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자는 왜 전화하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잔업을 수행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1회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를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조치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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