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2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7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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