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2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01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시설 보수, 점검 등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② 발주처는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로 근로자에게 시설 보수, 점검업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함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이전에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무실내에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도 동일함,
②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야간 업무 등 변경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긴급 출동 및 사다리 작업 등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사고발생이나 건강악화의 위험이 더 많다고 볼 수 없음. 이를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으므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사용자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시설 보수, 점검 등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② 발주처는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로 근로자에게 시설 보수, 점검업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함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이전에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무실내에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총액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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