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907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을 월급이 아닌 평일 일당 17만 원, 주말 일당 18만 원으로 결정한 점,
② 1주일간 일당제로 일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을 뿐인 점,
③ 임금을 매일매일 일이 끝나고 나면
판단:
① 임금을 월급이 아닌 평일 일당 17만 원, 주말 일당 18만 원으로 결정한 점,
② 1주일간 일당제로 일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을 뿐인 점,
③ 임금을 매일매일 일이 끝나고 나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받은 점,
④ 월급제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일당제가 더 고임금이기 때문이며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인 점,
⑤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근로’가 아닌 '일용근로’로 신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임금을 월급이 아닌 평일 일당 17만 원, 주말 일당 18만 원으로 결정한 점,
② 1주일간 일당제로 일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을 뿐인 점,
③ 임금을 매일매일 일이 끝나고 나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받은 점,
④ 월급제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일당제가 더 고임금이기 때문이며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인 점,
⑤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근로’가 아닌 '일용근로’로 신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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