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333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그 상대방은 근로자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었던 점, 근로자가 지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와 지사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직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지사장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수리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그 상대방은 근로자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었던 점, 근로자가 지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와 지사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직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지사장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수리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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