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083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3. 8. 1. 사용자에게 부정 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에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활동 지원 대상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신속하게 소속을 옮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8. 1. 사용자에게 부정 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에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더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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