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08
AI 분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관리역할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진술의 차이가 있고, 입증할 녹취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간 계속 근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관리역할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진술의 차이가 있고, 입증할 녹취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간 계속 근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건설일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관리역할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진술의 차이가 있고, 입증할 녹취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간 계속 근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건설일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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