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8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가사 이○○ 차장이 2023. 10. 19.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가사 이○○ 차장이 2023. 10. 19.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가사 이○○ 차장이 2023. 10. 19.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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