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207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② 지급된 강사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③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의 내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② 지급된 강사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③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의 내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사기죄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일(2023. 8. 23.) 전에 정○○ 원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2023. 9. 6.까지의 근무는 선고공판일이 같은 날로 연기된 만큼 사직일 또한 그 연기된 선고공판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② 지급된 강사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③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의 내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사기죄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일(2023. 8. 23.) 전에 정○○ 원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③ 2023. 9. 6.까지의 근무는 선고공판일이 같은 날로 연기된 만큼 사직일 또한 그 연기된 선고공판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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