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297
AI 분류
①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통보에 이를만한 발언을 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근로자의 퇴사 형태 및 관련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재직 중으로 기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일이 2023. 11. 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추가 진단서 제출 없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3차례 복귀명령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통보에 이를만한 발언을 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근로자의 퇴사 형태 및 관련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재직 중으로 기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일이 2023. 11. 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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