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3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002
AI 분류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얘기하시네요.”라고 언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발주처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인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이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얘기하시네요.”라고 언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발주처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인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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