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1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700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IT 부문 근로자 4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잡코리아의 구인공고에 사원수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IT 부문 근로자 4명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함께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IT 부문 근로자 4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잡코리아의 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