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1-17
사건번호: 충남2018부해528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018. 8. 1.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신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사의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의거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유기하고 출근할 것만을 강조하여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사용자는 2018. 9. 1. 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사용자의 이러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이다.
심신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묵살하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018. 8. 1.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신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사의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의거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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