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1-1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35
AI 분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진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합의를 수용한 것은 퇴사를 전제로 한
판단:
① 근로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진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합의를 수용한 것은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양 당사자 간 성립된 합의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합의금의 지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수령한 합의금을 사용자에게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판단
① 근로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진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합의를 수용한 것은 퇴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양 당사자 간 성립된 합의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합의금의 지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수령한 합의금을 사용자에게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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