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0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642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17. 12. 6. 근로자에게 2017. 12. 7. 자 해고를 통지하자, 근로자는 2018. 2. 26.과 6. 4.에 노동위원회에 순차적으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2018. 8. 2. ‘각하’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판정이 확정되었음,
② 서울행정법원이 2018. 7. 26. ‘근로자에 대한 2017. 6. 13. 자 정직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자, 사용자는 이러한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2018. 9. 5.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2017. 6. 13. 자 정직과 2017. 12. 7. 자 해고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음,
③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8.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로 인하여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18. 9. 6. 근로자에게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이를 추인한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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