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1-08
사건번호: 울산2018의결5
AI 분류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일교섭단체 및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