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1-0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42
AI 분류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
쟁점: 비록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판단: 비록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명시하였고, 기존에도 심사를 거쳐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기준을 충족치 못해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다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
판단
비록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명시하였고, 기존에도 심사를 거쳐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기준을 충족치 못해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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