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02
AI 분류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및 분리수거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사용자는 허위 이력 기재를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
② 분리수거 업무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및 분리수거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사용자는 허위 이력 기재를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
② 분리수거 업무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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