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6
사건번호: 충남2018단협4
AI 분류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임에도, 노사는 단체협약에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 월 22일(2월은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던 관행이 있었다.그러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입법이 강화되자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비록 월 22일(2월은 20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근로기준 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단체협약의 문언에 근거하여 지속되었고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기로 한 명시적인 합의도 발견되지 않는바, 사용자는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월 22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던 관행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 근로기준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임에도, 노사는 단체협약에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 월 22일(2월은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던 관행이 있었다.그러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입법이 강화되자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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