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1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71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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