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1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33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④ 미지급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판단: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④ 미지급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모두 원직복직에 동의한다고 진술한 점,
④ 미지급 임금 지급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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