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2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판단: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 및 2회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가변적인 상황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조정하여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판단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 및 2회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가변적인 상황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점,
④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조정하여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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