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9
사건번호: 경기2019손해14
AI 분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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