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0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12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④ 마지막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료일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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