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0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73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21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에 채용된 점,
②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 제외 대상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수탁 계약’은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인 점,
③ ‘위·수탁 계약’ 체결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2021년까지의 한시적 사업에 채용된 점,
②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 제외 대상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위·수탁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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