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697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의 관리자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설립목적 및 지침,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의 관리자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설립목적 및 지침,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노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탄원서 내용이 법원에서 원청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거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탄원서의 작성자 명의는 근로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의 관리자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설립목적 및 지침,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노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탄원서 내용이 법원에서 원청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거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탄원서의 작성자 명의는 근로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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