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9
사건번호: 전북2018부해263
AI 분류
① 2018. 10. 2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10. 24.부터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원직에 복직하여 출근함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후 복직 전일인 2018. 10. 23.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와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10. 2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10. 24.부터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원직에 복직하여 출근함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후 복직 전일인 2018. 10. 23.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와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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