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16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38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내이사1, 사내이사2를 포함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데, 사내이사1은 △△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투자금 3,0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 사내이사1, 사내이사2를 포함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데, 사내이사1은 △△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투자금 3,0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내이사1, 사내이사2를 포함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데, 사내이사1은 △△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투자금 3,0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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