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68
AI 분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을 사용인으로 한 ‘보험대리점 사용인 보험영업개시 의사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타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을 통제하지 않았음,
④ 신청인의 보수 대부분은 판매실적과 연동되어 있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판매사원 관리 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판매사원의 실적은 신청인의 보수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업무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수익의 3%를 보증금으로, 15,000원을 비품비로 납부하였고, 거의 매달 판매상품 취소에 따른 환수가 발생하여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음,
⑦ 신청인은 2018. 3월 회사를 쉬면서 휴가원을 제출하는 등의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음,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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